[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광역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밑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학교 측으로부터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 15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 여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교사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최근 A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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