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부싸움 후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김씨는 사건 당일 경제적 문제로 싸운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으나 김씨는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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