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는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타 부대 전출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기수열외’ 등 가혹행위와 보복을 당했다는 A(20) 일병과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피해가족과 피해병사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기수열외 등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오늘부로 사령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별개로 전면 재수사할 예정이다.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최근 2사단에 배치된 A 일병이 동기 2명과 함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령부 차원에서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헌병단 요원 3명을 투입해 A 일병의 부모와 면담을 갖고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해당 부대를 방문해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와 A 일병 가족 등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 5월 부대에 배치된지 얼마 안돼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 3명으로부터 철모로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밟히는 등 구타를 당했다.
이에 A 일병은 부대를 찾은 민간인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으나 해병대는 가해 병사들만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 정작 전출을 원했던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 했다.
이후 A 일병은 지난 6월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했다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가족들은 A 일병이 민간인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 다른 선ㆍ후임병들로 폭언과 괴롭힘, 무시를 당한 것인 자살 기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임병들이 A 일병에게 500번 이상의 경례연습을 시키는가하면 후임병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기수열외’도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일병 측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대에서는 A 일병이 갓 입대해 다른 부대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전출을 보내지 않고 특별관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대전화 사용과 함께 원하는 생활관으로 재배치했다”며 “현재까지 선임병이 A 일병에게 경례를 잘할 때까지 경례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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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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